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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

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

2024.03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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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목적
❍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유해시설의
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여,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
2. 지원내용
❍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마을 내 유해시설 정비
(철거 또는 이전)와 정비 등을 활용한 재생사업을 지원
3. 근거법령
❍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
제4조, 제38조, 제39조
* 기본‧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
관련 조항을 준용
4. 사업시행자
❍ 지방자치단체(시장·군수)
❍ 위탁시행 가능 (한국농어촌공사, 지방공사)
5. 사업기간 : 5개년
6. 지원규모
❍ 유해시설 정비를 기본으로 지구당 50~180억원을 지원하고,
생활권별로 최대 250억원 이하 지원 가능(국비50%, 지방비50%)
* 예산과목: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-자치단체자본보조(4160-431-330-03)
** 연차별 10%, 15%, 25%, 25%, 25% 비율로 지원 (지방비 중 30% 이상은 시·도비)
- 단, 총 사업비의 50%이상을 유해시설 철거·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자
❍ 단, 연도별 지원규모는 정책 방향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이
있을 수 있음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.

출처) http://www.myr.or.kr/rural/nmprogram/board/default.php?mod=o&ky=&wd=&idx=13&se=13&ct=&st=Y&op=&cr=&cb=16&page=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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